대법원으로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고용할 것을 판결받음으로 인해,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업에서 사용하고, 고용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201&efYd=20210518#000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나뉜다.
그렇다면, 현업에서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70년, 80년, 90년 산업화시기에, 우리나라 회사들은 직원들의 직급이 부장~사원까지 정해져 있을 뿐, 고용의 형태를 분리해 운영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계약직'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2007년 7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기간제법'의 제정으로 인해, 계약직과 정규직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계약직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 통상 이 경우를 '무기계약'으로 부른다. 즉, 무기계약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기간제법'으로 인해 '무기계약', '정규직'이라는 구분 개념이 더 명확해졌다.

정리해보자면,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가, 고용시장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법률적 용어다.
*'무기계약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업무수준과 기준, 취업규칙 등 규약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차등해서 운용하는 경우, 운용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R(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직서의 효력발생시기(사직서 제출 후 언제부터) (0) | 2024.01.28 |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작성 방법) (0) | 2023.12.31 |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한 업무 (0) | 2023.11.19 |
4대보험요율 변경 시기 (0) | 2023.11.13 |
4대보험 이중 가입(중복 가입) 알아볼 점 (0) | 2023.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