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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3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체납 했을 때, 실업급여는? 회사(사업주가)가 경영악화로 인해, 4대 보험료를 근로자도 모르게 체납해왔다.​회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회사(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각각 분리해서 봐야한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 포스팅https://hacky2.tistory.com/entry/실업급여-받고-싶어요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 수 있나요?" ​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많이 받는 질.. 2024. 6. 2.
4대보험요율 변경 시기 직장 근로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 회사와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급여 실수령액의 변동을 미리 예상해 자금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 국민연금 *변동(정산)시기: 매년 7월 *개인별 국민연금 월 보험료 증감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 '전자민원' 탭 클릭(화면 상단) → '개인민원(증명서 등 발급)' 탭 클릭 후, 로그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영문)' 탭 클릭(화면 정중앙)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확인(화면 좌측 하단) → (2022년07월 기준소득월액 - 2021년07월 기준소득월액) x 4.5% = 월 증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2023. 11. 13.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체납 했을 때 회사(사업주가)가 경영악화로 인해, 4대 보험료를 근로자도 모르게 체납해왔다.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회사(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각각 분리해서 봐야한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 포스팅 https://hacky2.tistory.com/entry/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조건 ◼︎ 4대 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ps.or.kr/jsp..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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