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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5.2부) 실외 마스크 해제?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 번거롭긴 하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착용 의무 유지 *실내에서 착용 *버스,택시,기차,지하철,선박,항공기 등 기타 운송 수단 이용 시 착용 *실외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경기 관람 시 착용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밀집 우려가 없는 장소(eg.공원 등) *학교 실외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 [실내 취식 가능 여부] 가 능 영화관,실내스포츠관람장,대형마트나 백화점,철도, 국내선 항공기,시외·고속·전세버스, 목욕탕,노래방,독서실,오락실,전시회,박람회,종교시설 미용업 등 대부분 가능 불 가 지자체에 따라 시내 주행 교통 기관 취식 규정은 다른데,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취식.. 2022. 5.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4.1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라는 보도가 많은데, '전면 해제'란 표현을 사용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 ​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하며, 실내 취식도 4.25부터 각 부처별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때문이다. [기존 거리두기 정책]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제한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4.4~4.17)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제한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 blog.naver.com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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