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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한 업무

by 클아우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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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080700011

 

동국제강 그룹,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 직접 고용…왜?

동국제강 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 1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www.khan.co.kr

 

 사내하청을 주고 있는 회사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애시당초, 사내하청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웃소싱(outsourcing)'활용한다.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파견, 도급, 위임 이다.


◼︎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계약을 맺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있다.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업무 ↓ >

 


 

◼︎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거: 민법 664조)

 

도급인(일을 의뢰한 사람)이 수급인(일을 받은 사람)에게 일의 완성을 약정한다.

 

도급회사의 사용자가 수급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도급회사의 사용자는 수급회사의 사용자에게 지시해야한다.

 

예시) 도급인의 요청으로 수급인이 집을 완성시켰을 때, 그에 대한 보수를 수급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도급회사의 사용자는 수급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다.


◼︎ 위임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