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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작성 방법)

by 클아우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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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제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마우스로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사이트맵이 펼쳐진다.

 

'모성보호'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

 

이 후, 기업서비스로 로그인한다.

 

담당자 이름을 입력하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자의 이름은 자동으로 채워진다.

 

 

근로자 자녀의 성명, 근로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기간을 입력 후, '적용'버튼을 클릭한다.

(※ 팁: 만일, '적용'버튼을 클릭했는데, 휴가부여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오류 안내문구가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된 사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자가 신고된 사업장관리번호로 다시 정확하게 로그인부터 하자.)

 

 

입력할 항목을 모두 기입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이 후,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처리완료' 탭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