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근로자(회사원)에게 있어, 회사에 입사할 때만큼이나 퇴직할 때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상사와의 불화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기업에 합격했으니, 내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자도 퇴직을 해야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갑작스런 사직을 통보받은 회사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
후임자의 채용과 연속적인 업무의 단절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직서가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거나, 무급처리로 평균임금 감소를 불러와 퇴직금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사직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퇴직절차가 진행되게 하자.
아래표를 통해, 경우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자.

※ 관련근거
1.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 같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정리
https://blog.naver.com/hacky2/22274657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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