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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3

육아휴직 신청 언제까지 해야할까?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제19조(육아휴직)'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그렇다면, 근로자가 바로 내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만 할까? 당장 대체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1항'에서는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 2024. 3. 25.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작성 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제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마우스로 '기업서비스' 메뉴.. 2023. 12. 31.
육아휴직(2022년 Ver.) © suuthe, 출처 Unsplash ◼︎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사람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출산 전 미리 사용 가능해짐)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필수조건) ​ ◼︎ 육아휴직 기간은? ☞ 자녀 1명당 1년 ​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 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지급받으며, 2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 불가 ​ ◼︎ 3+3 부모육아휴직제(목적: 부모 공동육아 독려)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or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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