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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4대보험 이중 가입(중복 가입) 알아볼 점

by 클아우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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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리캔버스

 

긱이코노미 세상이 열리면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부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부업을 하는 근로자를 이중근로소득자, 복수근로소득자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합법이다.

하지만,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에 관련된 경우, 그리고 회사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회사의 내규를 보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질의해봐야 한다.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회사에는 부업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4대보험 가입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4대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이해한다면,

부업 사실이 회사에 어떻게 알려지는 지 이해할 수 있다.


■ 4대보험 가입조건(상용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기준)

*국민연금: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 4대보험료의 납부방식

*국민연금: 근로자 1인당 보험료의 상한액이 정해져있고,

그 상한액을 본업 사업장과 부업 사업장에 각각 50%씩 부담시킴.

(이 때문에 본업 사업장 급여담당자가 부업사실을 눈치챌 수 있음.

국민연금이 평소보다 50% 적게 부과되기 때문)

*건강보험: 본업 사업장과 부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각각 부담시키기 때문에 본업 사업장 급여담당자가 알 수 없다.

*고용보험: 본업 사업장과 부업사업장 중에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선택하여,

100% 부과시켜버리기 때문에, 본업 사업장이 부업 사업장 보다

소득이 낮다면, 급여담당자가 눈치챌 수 있음.

(소득이 낮은 본업 사업장은 고용보험료가 0원으로 부과되기 때문)

*산재보험: 각 사업장별 부과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업 여부와 관계없음.


정리해보자.

즉,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부업근로자가 된 경우,

1) 국민연금을 통해 부업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2) 고용보험을 통해 부업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본업 사업장이 부업 사업장 소득보다 낮은 경우만!)

가장 좋은 것은,

본업 사업장과 잘 협의가 되어서 떳떳하게 부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크몽 등 부업을 적극 권장하는 회사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