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
회사와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급여 실수령액의 변동을 미리 예상해 자금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 국민연금
*변동(정산)시기: 매년 7월
*개인별 국민연금 월 보험료 증감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 '전자민원' 탭 클릭(화면 상단)
→ '개인민원(증명서 등 발급)' 탭 클릭 후, 로그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영문)' 탭 클릭(화면 정중앙)
→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확인(화면 좌측 하단)
→ (2022년07월 기준소득월액 - 2021년07월 기준소득월액) x 4.5%
= 월 증감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 하한: 35만원) |
4.5%
|
4.5%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
산출식 = 전년도 보수총액 / 365 *8

■ 건강보험
*인상시기: 매년 초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79,256원 미만은 279,256원으로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104,536,481원 초과는 104,536,481원으로 적용

*정산시기: 매년 4월
※ 개인벌 건강보험정산액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사이트 확인 가능!
→ '민원여기요' 커서 올림(화면 좌측 상단)
→ '개인민원' 클릭(화면 좌측 상단)
→ '보험료 조회'섹터에 '연말정산내역' 클릭(화면 중앙 하단)
→ '로그인'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정산은 매년 4월에 이뤄지며,
2021년도에 책정된 소득기준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료 공제 진행되어온 것을
2022년도 연말정산 후, 확정된 소득기준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정산 결과 납부할 정산보험료가 많은 것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의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 고용보험
*변동(정산)시기: 매년 4월
*2022년 고용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은 업종별로 0.7% ~ 4.2%까지 차등이 있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관심을 둘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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