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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알고 있었는데, 달력을 보고나서 깜짝 놀랐다.
'근로자의 날'의 달력표시 색깔이 빨강색이 아니다!
이게 뭐지? 이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닌가?
정신을 가다듬고, 과거의 '근로자의 날' 달력들을 뒤져보니, 모두 빨강색이 아니었다.
그런데, 난 그동안 어떻게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2016년도에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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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업장이 쉬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데, 여기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쉴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은 그 대상자가 '근로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 쉴 수 없다.
이럴 때는 회사원이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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