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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5/1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

by 클아우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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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알고 있었는데, 달력을 보고나서 깜짝 놀랐다.

 

'근로자의 날'의 달력표시 색깔이 빨강색이 아니다!

 

(출처: 네이버)

 

이게 뭐지? 이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닌가?


  정신을 가다듬고, 과거의 '근로자의 날' 달력들을 뒤져보니, 모두 빨강색이 아니었다.

 

 

 

 

 그런데, 난 그동안 어떻게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2016년도에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업장이 쉬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데, 여기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쉴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은 그 대상자가 '근로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골프장 캐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 쉴 수 없다.

 

이럴 때는 회사원이 좋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