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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통상임금 요건(Ver.2024 고정성 요건 삭제됨)

by 클아우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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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 오래되었다. 그만큼 '통상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필요조건)

구 분 2013년 대법원 판결 2024년 대법원 판결
이슈 *재직자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상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한다. *재직자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판결내용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변경사유 -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법령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1항을 비롯해 근거 없음

*통상임금 개면의 강행성에 반한다.
 - 강행규정임에도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쉽게 좌우할 수 있다.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가치를 평가한 것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그 자체를 반영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 도구개념으로 사전에 연장근로 등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건을 통하여 실근로를 통상임금과 연계시키면 사전적 산정 가능성이 악화된다.

*연장근로 등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연장근로 등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 취지가 있음에도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없이 축소시켜 근로기준법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적용시점 - 2024.12.19부
(관련 소송이 제기중인 경우, 소급시효 3년 /
 그 이외 업체는 소급 없음)

 


◼︎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 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해고예고수당' 산정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예시) 기본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하루 4시간 연장근로할 경우, 연장근로한 1시간당 시급은 기본 시급 1만원의 1.5배이기 때문에,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6만원이다.

  위와 동일한 근로자에게 시간당 5천원의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9만원이다.('연장근로한 1시간당 기본시급 1만원 + 직책수당 시급5천원' = 통상시급 1.5만원 x 4시간 x 1.5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하루 연장근로수당에서 3만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노사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급해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와 요건이 중요하다.

  이번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인한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