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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by 클아우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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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죽음'은 운명에 기대어 보는 것 말고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지만,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노력하기에 따라 줄여볼 수는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점이다.

 

'근로자'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근로자가 매일 or 매주 or 매월 급여소득을 얻고,

소비한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각종 세금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것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할 수는 없다.

 

연중에는 기본적인 세금 납부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년도가 마감되면, 

연간 납부해온 세금과 환급받아야 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후, 세액이 계산되는 흐름을 살펴보자.

 

예시) 연봉 5,000만원

         미혼 상태의 직장근로자 본인 공제 외에 인적공제 없음.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1,500만원 + 체크카드 사용액 연간 300만원

         연금저축펀드 연간 불입액 400만원

         IRP 연간 불입액 300만원

 

항목
금액(예시)
비 고
◼︎ 연봉
50,000,000원
(-)비과세소득
4,800,000원
*월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
1️⃣ 총급여액
45,2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010,000원
#.별첨. 근로소득세액공제(근거. 소득세법 제47조)
2️⃣ 근로소득금액
33,190,000원
(-)인적공제
1,500,000원
*1인당 연간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2,250,000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연간 납부액(산출방법: 5000만원 / 12 x 4.5% x 12)
(-)특별소득공제
2,002,038원(건강)
450,000원(고용)
*건강보험료 연간 납부액[(5000만원 / 12 x 3.545% x 12) +(5000만원 / 12 x 3.545% x 12) x 12.95%]
*고용보험료 연간 납부액(5000만원 / 12 x 0.9% x 12) 
*주택임차차입금 or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밖에 소득공제
375,000원(신용)
900,000원(체크)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합계 총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이상을 초과했을 때, 공제가능.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상반기대중교통 40%
하반기대중교통 80%)
예시) 연봉 5,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원, 공제계산(1500만원-1250만원) x 15%
체크카드 사용액: 300만원, 공제계산(300만원) x 30%
 
공제조건 충족함.
1,250만원(5,000만원 x 25%)
총 사용액 1,800만원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0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3️⃣ 종합소득
과세표준
25,712,962원
(x)기본세율
840,000원 + ((25,712,962원 - 14,000,000원)) x 15%
#.별첨. 과세표준 기본세율(근거. 국세청 홈페이지)
4️⃣ 산출세액
2,596,944원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되기 때문에,
715,000원 + ((2,596,944원 - 1,300,000원)) x 30%
= 1,104,083원
이 금액과 한도 비교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66만원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600만원 x 15%
+ IRP 세액공제
300만원 x 15%
= 135만원 적용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근거.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15만원, 1명 초과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한도 600만원의 15%
IRP 공제한도 300만원의 15%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보험료의 15%, 한도 연간 100만원)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렌즈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비용 등)
(교육비: 교육비의 15%)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월세액의 15%)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5️⃣ 결정세액
586,944원
(-)기납부세액
2,607,840원
*연봉 5,000만원(월 416만원) 근로소득자 간이세액금액 x 12개월
6️⃣ 차감징수세액
-2,020,896원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과세표준 기본세율(국세청 홈페이지)

 

#근거. 근로소득세액공제(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