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간이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죽음'은 운명에 기대어 보는 것 말고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지만,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노력하기에 따라 줄여볼 수는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점이다.
'근로자'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근로자가 매일 or 매주 or 매월 급여소득을 얻고,
소비한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각종 세금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것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할 수는 없다.
연중에는 기본적인 세금 납부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해당년도가 마감되면,
연간 납부해온 세금과 환급받아야 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후, 세액이 계산되는 흐름을 살펴보자.
예시) 연봉 5,000만원
미혼 상태의 직장근로자 본인 공제 외에 인적공제 없음.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1,500만원 + 체크카드 사용액 연간 300만원
연금저축펀드 연간 불입액 400만원
IRP 연간 불입액 300만원
항목
|
금액(예시)
|
비 고
|
◼︎ 연봉
|
50,000,000원
|
|
(-)비과세소득
|
4,800,000원
|
*월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
|
1️⃣ 총급여액
|
45,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010,000원
|
#.별첨. 근로소득세액공제(근거. 소득세법 제47조)
|
2️⃣ 근로소득금액
|
33,190,000원
|
|
(-)인적공제
|
1,500,000원
|
*1인당 연간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2,250,000원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연간 납부액(산출방법: 5000만원 / 12 x 4.5% x 12)
|
(-)특별소득공제
|
2,002,038원(건강)
450,000원(고용)
|
*건강보험료 연간 납부액[(5000만원 / 12 x 3.545% x 12) +(5000만원 / 12 x 3.545% x 12) x 12.95%]
*고용보험료 연간 납부액(5000만원 / 12 x 0.9% x 12)
*주택임차차입금 or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밖에 소득공제
|
375,000원(신용)
900,000원(체크)
|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합계 총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이상을 초과했을 때, 공제가능.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상반기대중교통 40%
하반기대중교통 80%)
예시) 연봉 5,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원, 공제계산(1500만원-1250만원) x 15%
체크카드 사용액: 300만원, 공제계산(300만원) x 30%
공제조건 충족함.
1,250만원(5,000만원 x 25%)
총 사용액 1,800만원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0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25,712,962원
|
|
(x)기본세율
|
840,000원 + ((25,712,962원 - 14,000,000원)) x 15%
|
#.별첨. 과세표준 기본세율(근거. 국세청 홈페이지)
|
4️⃣ 산출세액
|
2,596,944원
|
|
(-)세액감면 및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산출세액이 130만원 초과되기 때문에,
715,000원 + ((2,596,944원 - 1,300,000원)) x 30%
= 1,104,083원
이 금액과 한도 비교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66만원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600만원 x 15%
+ IRP 세액공제
300만원 x 15%
= 135만원 적용
|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근거.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15만원, 1명 초과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한도 600만원의 15%
IRP 공제한도 300만원의 15%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보험료의 15%, 한도 연간 100만원)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렌즈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비용 등)
(교육비: 교육비의 15%)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월세액의 15%)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
5️⃣ 결정세액
|
586,944원
|
|
(-)기납부세액
|
2,607,840원
|
*연봉 5,000만원(월 416만원) 근로소득자 간이세액금액 x 12개월
|
6️⃣ 차감징수세액
|
-2,020,896원
|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근거. 과세표준 기본세율(국세청 홈페이지)
#근거. 근로소득세액공제(국세청 홈페이지)
'HR(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 요건(Ver.2024 고정성 요건 삭제됨) (0) | 2024.12.22 |
---|---|
5/1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 (1) | 2024.10.27 |
주재원규정 만들기(주재원 생계비 근거 찾기) (6) | 2024.10.20 |
4대보험가입증명서 한번에 발급 받기 (2) | 2024.09.21 |
국가건강검진(공단검진)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1) | 2024.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