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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회사의 증명서 발급 의무(사용증명서)

by 클아우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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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23RF)

지금 이 순간에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임직원(근로자)의 요청을 수시로 받고,

처리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HR) 업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노력해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오늘은 사용증명서에 대해 알아본다.

■ 사용증명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위하여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 이전에 근무한 직장의 사용자가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한다.

■ 사용증명서 청구의 제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퇴직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서류·근로자명부 등 증거가 될 만한 서류의 멸실 등의 혼란이 있으므로 교부청구권의 행사에 제한을 하고 있다.

 

Q.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모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회사는 모든 증명서를 다 발급해 줄 의무는 없다.


Q.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를 근거로,

아래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줘야 한다.

*근로자의 사용기간

*근로자의 업무종류

*근로자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Q.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데,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도 회사가 발급해 줄 의무가 있는가?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이직할 때, 근로자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이직 전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의무없음'을 근거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곤란할 것 같다. 근로자는 퇴직 전에 관련서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적 전 회사와의 관계를 잘 다져두고 옮기는 게 좋겠다.)

 

(관련근거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_근기 01254-1870, 1992. 11. 17.)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님.

(관련근거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_근로기준팀-6424, 2007. 9. 10.)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위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Q. 회사가 주로 발급해주는 사용증명서는 무엇인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https://blog.naver.com/hacky2/2228539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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