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제19조(육아휴직)'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그렇다면,
근로자가 바로 내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만 할까?
당장 대체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1항'에서는
근로자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71235&chrClsCd=010202
연계정보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2호, 2023. 12. 12., 일부개정]
www.law.go.kr
#상담사례.고용노동부 민원마당
Q.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가능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 벌칙은?
A.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관련한 우리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에서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미부여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 쌍둥이 등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녀에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음
- 근로자에게 2명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각각의 영유아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도 가능함
○ 적용범위 및 위반 시 제재
-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조기에 복직을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만 할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여성고용정책과-253, 2015.02.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한번 연기가 가능하나, 종료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55, 2015. 03. 16.
[출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사업주에게 승인 의무|작성자 노무법인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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