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주가)가 경영악화로 인해,
4대 보험료를 근로자도 모르게 체납해왔다.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회사(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각각 분리해서 봐야한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 포스팅
https://hacky2.tistory.com/entry/실업급여-받고-싶어요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 수 있나요?"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실업급여
hacky2.tistory.com
◼︎ 4대 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고지급액과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공단]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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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사업주)가 4대 보험료 체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걸까?
*국민연금
회사(사업주)가 체납할 경우, 체납한 기간만큼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회사(사업주)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손해볼 수 밖에 없다.
추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회사(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과
'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체납된 금액의 절반을 입급하고 납입한 절반의 기간만큼 납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 밖에 없다.
#.기여금개별납부제도(출처: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의 체납 시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그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1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은 1개월로 인정한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사실을 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월로 통지된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본인의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개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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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사업주)가 체납한 것을 각 보험공단에서 추징에 실패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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