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라는 대카테코리 중 '취업촉진수당' 카테고리에 하위에 속해 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던 실업급여는 중단된다.
그런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꽉꽉 채워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업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이다.
그럼 어떤 조건(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필수!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인 경우, 제출서류: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득실확인,국민연금가입증명)
- 자영업자인 경우, 제출서류: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은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에 빨리 성공 할 수록 좋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성공한다면,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소득이 빨리 발생해서 좋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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