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 수 있나요?"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실업급여가 도대체 뭐길래,
고용보험 재원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줄 세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까?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을 가장 많이 신청/활용한다.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이며,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거: 고용보험법 제2절 제40조)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필수!)
-고용보험 가입(직장근로자)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근로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정당한 사유(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행,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령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근무지의 변경, 그 밖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기준: 통근 시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이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직/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근로자의 신체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의무로 인해
계속 근로하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에서 금지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일액 하한 63,104원 ~ 상한 66,000원)
(예시: 35세, 월급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 월급 300만원 x 12개월 / 365일 = 98,630원
그러나, 상한 66,000원이기 때문에
66,000원 x 150일 = 990만원)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
방법1.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https://www.work.go.kr/s) 접속!
→ '구직신청' 등록
→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방법2. 실업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실직 상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빠르게 근로자의 재취업 및 소득이 있는 삶을 만들어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이나 사업장의 이동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는 것은 내부고발 외에는 쉽지 않다.
사업주는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국가의 눈 먼 돈이 아닌, 사회 안정망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생각한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줄어들 것이다.
시민의식의 성장이 필요한데, 방법론을 따지자면 어려운 문제다.
'HR(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근속인정? (0) | 2024.05.20 |
---|---|
'조기재취업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실업급여) (1) | 2024.05.05 |
육아휴직 신청 언제까지 해야할까? (0) | 2024.03.25 |
출퇴근 교통사고(산재인정 여부) (0) | 2024.03.09 |
회사의 증명서 발급 의무(사용증명서) (0) | 202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