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vest(투자)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by 클아우 2024. 11. 10.
728x90
반응형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다.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시기이다.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면, 세금을 아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 3층 보장체계를 권장한다.

 

3층: 개인연금(개인이 알아서 노후 자금 적립)

2층: 퇴직연금(직장 근로자로 일하면서, 회사와 함께 노후 자금 적립)

1층: 국민연금

 

보통의 직장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 1층과 2층의 노후보장 체계는 갖추고 있다.

 

하지만, 3층의 개인연금은 개인이 알아서 챙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정부는 3층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게끔 '소득세 세액공제'를 통해 유인한다.


 

'연금계좌'는 크게

 

직장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로 분류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다시 3가지로 분류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주식이나 ETF에 관심이 많고, 스스로 운용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좋고,

 

주식이나 ETF에 관심이 없고, 스스로 운용하기 어렵다면 '연금저축보험'이 좋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 IRP 세액공제(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결론은,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모두 불입하고 있다면, 총 한도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내가 생각하기에 납입액 분배는,

 

연금저축펀드(or 연금저축보험)에 년간 600만원 불입 

+

IRP 300만원에 년간 300만원 불입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