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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투자)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기!

by 클아우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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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2024년도분 고향사랑기부가 12/27(금)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2024년도분의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그 좋은 걸 이제야 알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알아보고 신청해보자.


2021년 10월 19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20.>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1.] 제8조제3항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요 내용 요약

 

*기부할 수 있는 사람: 개인만 가능함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금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2025년도 부터 적용)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납부한 기부금의 16.5% 공제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금액 만큼 제외시켜주는 것)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전략

 

1단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는 10만원까지만,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

          (※ 주의사항: 기부금의 30%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됨)

 

2단계. 타 지자체 선택 시,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는 지자체 선택!(ex. 사과즙)

 

3단계. 나중에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데이터의 '특별세액공제'의 '기부금' 항목에 10만원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끝.

 


◼︎ '고향사랑기부제' 신청하는 곳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