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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업주가)가 경영악화로 인해,
4대 보험료를 근로자도 모르게 체납해왔다.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회사(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각각 분리해서 봐야한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주의 4대 보험료 체납과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 포스팅
◼︎ 4대 보험료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회사(사업주)가 4대 보험료 체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걸까?
*국민연금
회사(사업주)가 체납할 경우, 체납한 기간만큼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회사(사업주)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손해볼 수 밖에 없다.
추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회사(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과
'기여금개별납부'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체납된 금액의 절반을 입급하고 납입한 절반의 기간만큼 납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 밖에 없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사업주)가 체납한 것을 각 보험공단에서 추징에 실패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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