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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및 정산

by 클아우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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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목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조)

- 실업의 예방

- 고용의 촉직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 실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고용보험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8조)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2)

-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6)

*고용보험 적용 예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0조)

- 공무원

- 교직원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 사업주와 '동업관계' 및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

(eg.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법인의 등기임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는 위임관계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월별 고용보험료 산출방법(근로자부담분)

- 년 보수총액 / 12개월 x 0.8%

(eg. 40,000,000원 / 12개월 x 0.8% = 26,666원)

*정산 시기/방법

- 연말정산(전년도 소득확정): 매년 2월

- 국민연금: 별도정산 없이, 매년 7월 조정된 보험료 부과됨

- 건강보험: 매년 4월

- 고용보험,산재보험: 매년 4월,

전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의 0.8%로 부과되어왔던

보험료를, 연말정산 후,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의 0.8%로 계산한 후,

납부해왔던 게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납부!

(※간혹, 회사에서 발행된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고방식의 차이며

결과적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같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1&ancYnChk=0#0000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