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목적(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조)
- 실업의 예방
- 고용의 촉직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 강화
- 실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고용보험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8조)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2)
- 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근거: 동법 제5장 77조의6)
*고용보험 적용 예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거: 고용보험법 제1장 제10조)
- 공무원
- 교직원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
- 사업주와 '동업관계' 및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
(eg.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법인의 등기임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는 위임관계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월별 고용보험료 산출방법(근로자부담분)
- 년 보수총액 / 12개월 x 0.8%
(eg. 40,000,000원 / 12개월 x 0.8% = 26,666원)
*정산 시기/방법
- 연말정산(전년도 소득확정): 매년 2월
- 국민연금: 별도정산 없이, 매년 7월 조정된 보험료 부과됨
- 건강보험: 매년 4월
- 고용보험,산재보험: 매년 4월,
전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의 0.8%로 부과되어왔던
보험료를, 연말정산 후,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의 0.8%로 계산한 후,
납부해왔던 게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납부!
(※간혹, 회사에서 발행된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고용보험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고방식의 차이며
결과적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같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1&ancYnChk=0#0000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www.law.go.kr
'HR(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체납 했을 때 (0) | 2023.10.07 |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0) | 2023.10.06 |
입사한 지 3일만에 퇴사하면, 급여는? (1) | 2023.09.24 |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0) | 2022.08.07 |
파견과 도급의 차이 (0) | 202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