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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1.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문자 포함)
2.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3.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4.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1.감염법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2.해외입국 격리자
3.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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