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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공간은 온라인 구인광고사이트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PC 기반의 구인광고사이트가 인기 있었는데,
갈수록
리멤버(Remember), 잡플래닛(jobplanet), 블라인드(blind), 링크드인(Linkedin), 알바몬, 알바천국, 원티드 등의 모바일앱 기반의 구인광고사이트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좋은 직업과 직장을 구하고 싶을 것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 채용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온라인 인재풀에 이력서를 등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의 온라인 인재풀에 이력서를 등록해 둘 경우,
기업에서는 당장 채용이 급한 T/O(Table of Organization)가 없지만,
급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 인재풀에 등록된 이력서부터 검색해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재풀의 경우, 대부분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간혹 관리되지 않고 있는 인재풀은 2020년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니, 구직자의 입장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채용 이력서에 기재할 필요 없는 정보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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