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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입사한 지 3일만에 퇴사하면, 급여는?

by 클아우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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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회사 다 족구하라그래!

 

 

2019년 4월 KBS에서 12부작으로 방영했던 프로그램의 첫 장면이다.

회사에 불만이 많았던, 사원이 로또 당첨을 확인한 후, 사무실에서 족구공을 뻥 차면서 일갈한다.

"대한민국 회사 다 족구하라그래!"

웃긴 장면임과 동시에 진한 여운과 씁쓸함을 남기는 장면이었다.

입사한 후, 얼마 안되어 퇴직하는 사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사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생각보다 복지가 없어서,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하는 기업에 합격을 해서,

직전회사 보다 더 배울 게 없어서, 계속 다니다가는 커리어가 망가질 것 같아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등등

수 많은 이유들이 있다.

퇴직 결심을 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을 것이다.

반대로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 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춰보려 노력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해서 3일간 실무를 한 것도 아니고, OJT 교육만 받고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1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아깝다. 3일만에 퇴직하는 직원의 급여를 일할지급해 줄 바에야 열심히 다니는 직원들 커피라도 한잔 사주고 싶은 게 사업주의 심정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알아봤다.

*입사 후, OJT 교육만 받고, 실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3일만에 퇴직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

☞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는 OJT 교육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여부,

참가가 의무화 되어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수 행정해석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이나 참가가 개인의 자유의사가 아닌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통상 기업의 OJT교육은 입사 후, 정식 배치 전에 필수적으로 받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해당 시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0,2012.5.9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례 참조)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4835,1988.9.29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꼭 지급해야한다면,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으로 규정한다.

즉, 수습기간에는 정해진 임금의 90% 수준으로는 지급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3일만에 퇴사해도 급여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일 일하고 퇴사할 바에 좀 더 조사하고 노력해서 본인과 맞는 회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직원도 회사도 모두 Win-Win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