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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현실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법의 취지는 '2년을 사용한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기업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이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전환 되는 것이 일반상식이 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사업주(회사)는
외주(파견, 아웃소싱)회사와의 용역계약 또는 2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 직접 고용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켜야만 하는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
'단시간근로자'는 2년 초과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통상,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시간근로자 외에도 2년 초과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아래 링크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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