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업주(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퇴직금 발생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and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
(※단,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단, 3년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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