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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기준) 2022년 Ver.

by 클아우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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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업주(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퇴직금 발생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and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

(※단,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퇴직금의 지급/수령 기한(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단, 3년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