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인사노무)

외부 강의료/강사료 기준(근거: 청탁금지법)

by 클아우 2022. 5. 6.
728x90
반응형

■ 외부 강의료/강사료 상한기준

구분
기존
변경
예외조항
음식물
3만원
동일
5만원
5만원 (, 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
10만원
5만원 (, 화환/조화 10만원)
선물의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상한액
공무원
국립교직원
시간당
20~50만원
(직급에 따라 다름)
(직급별 차이 없음)
시간당 40만원 / 총액 60만원까지
사립 교직원
(직급별 차이 없음)
시간당 100만원 / 총액 제한 없음
언론사
임직원

※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HR(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료 산출방법, 정산  (0) 2022.05.11
육아휴직(2022년 Ver.)  (0) 2022.05.10
사업장 의무교육(법정 의무교육)  (0) 2022.04.21
해외법인 근로자의 납세 의무  (0) 2022.04.18
기업문화혁신42사례(2)  (0)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