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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강의료/강사료 상한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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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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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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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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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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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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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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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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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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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단, 농수산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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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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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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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단, 화환/조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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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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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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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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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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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립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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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0~50만원
(직급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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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차이 없음)
시간당 40만원 / 총액 60만원까지
|
사립 교직원
|
(직급별 차이 없음)
시간당 100만원 / 총액 제한 없음
|
||
언론사
임직원
|
※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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