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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5일 이상 남은 기차(KTX) 승차권을 취소하려는데, 반환 수수료가 붙었다!!
이럴수가!!

3~5일의 기간이 남으면 반환수수료가 붙는다는 말인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알아보자.

출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https://www.letskorail.com/)
※ 금,토,일,공휴일, 명절 승차권은 출발 1일 전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하더라도
무려 4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
(구매일 포함해서 7일 이내 환불 시에는 감면해준다는데, 그건 다음에 실험해보고 포스팅 예정)
그래서 결론은,
어지간하면 계획된 일정대로 기차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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