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인사노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준비할 것은?(2)

by 클아우 2022. 4. 8.
728x90
반응형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되는 지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chapter.4 재해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Q.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점검을 해야 하는지?

A.매뉴얼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이므로, 그러한 경우가 전혀 없었다면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이전 단계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Q.유해위험요인별 또는 재해별(화상,감전 등)로 각각 대응조치를 만들지 않고, 조직 전체적인 대응 절차만 매뉴얼로 작성해도 되는지?

A.조직 전체적인 대응 절차만 작성해도 되지만,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위험요인 제거나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방지를 위한 조치는 유해위험요인별 또는 재해별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직 전체적인 대응 절차는 매뉴얼 전단에 배치하여 근로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되 유해위험요인별 또는 재해별 대응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Q.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는지?

A.반드시 사업장별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사업의 내용, 조직구조,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언제를 의미하는지?(예시)

A.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비계,거푸집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토사,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가연성,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 중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chapter.5 안전보건 예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Q.산업안전보건법상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는 예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A.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에 따라 편성하는 안전보건 예산 또한 '안전보건관련 예산'에 해당하므로 산안법상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Q.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나요?

A.이행 점검은 예산 항목이 적정한지,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미집행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근거 및 심의자료, 용도에 다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집행 증빙 자료,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징계 등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chapter.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chapter.7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1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2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chapter.4 재해 대응 매뉴얼

*chapter.5 안전보건 예산

*chapter.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

*chapter.7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hacky2/222694724547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없는 사회가 하루 빨리 앞당겨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