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효력발생시기(사직서 제출 후 언제부터)
직장근로자(회사원)에게 있어, 회사에 입사할 때만큼이나 퇴직할 때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상사와의 불화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다른 기업에 합격했으니, 내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자도 퇴직을 해야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갑작스런 사직을 통보받은 회사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 후임자의 채용과 연속적인 업무의 단절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직서가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거나, 무급처리로 평균임금 감소를 불러와 퇴직금이 줄어드..
2024. 1. 28.
정규직, 무기계약직 차이는?
대법원으로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고용할 것을 판결받음으로 인해,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업에서 사용하고, 고용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로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201&efYd=20210518#000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나뉜다. 그렇다면, 현업에서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닌,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70년, 80년, 90년 산업화시기에, 우리나라 회사들은 직원들의 직급이 부장~사원까지 정해져 있을 뿐, 고용의 형태를 분..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