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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국법인에서 근로하며,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는 한국에 납세 의무 대상인가?
1.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에 납세 의무 대상이다.
(근거: 소득세법 제1장 제1조의2)
2.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하고,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한국에 납세의무 대상인가?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의 100% 출자회사인 경우, 한국에 납세 의무대상이다.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의 100% 출자회사가 아닌 경우, 한국에 납세 의무대상이 아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장 제3조)
3.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하고,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 납세 의무 대상인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국내에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어 한국에 납세 의무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장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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