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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의무교육 요약/정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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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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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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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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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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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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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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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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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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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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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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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규정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 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에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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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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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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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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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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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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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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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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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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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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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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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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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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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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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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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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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4시간
(분기당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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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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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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