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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이 준비할 것은?(3)

by 클아우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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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8 도급업체 관리 및 선정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FAQ>

Q. 모든 도급,용역,위탁 계약에 대해 적격수급 업체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당사 사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적격수급 업체 평가가 필요한지)

A.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호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관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시행령 제4조 각호에 따른 의무이므로, 법 제4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의미하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다면 해당 작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예컨데, 사외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 장비, 시설 등이 도급인의 소유이고, 도급업체에 대한 경영권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등)

Q. 하나의 회사와 여러 건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적격수급 업체 평가를 계약 건 마다 진행해야 하는지?

A.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한 뒤 적정한 업체라고 판단되어 귀사에 등록된 업체이며, 여러 건의 계약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라면 매 계약마다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사와 도급업체와의 계약이 단기간으로 종료되고 새로이 체결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예컨데, 1년에 한번) 해당 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hapter.9 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FAQ>

Q.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이하 생략)'과 법 제5조의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A. 법 제4조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법 제5조에서는 도급,위탁,용역을 한 경우에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Q.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A.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Q.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는지?

A.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 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hapter.10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FAQ>

Q.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나요?

A.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각 사업장별로 유해위험 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 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Q. 종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나요?

A. 해당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됩니다.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가 제시한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잇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장비 등의 구입,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의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chapter.8 도급업체 관리 및 선정절차

*chapter.9 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chapter.10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hacky2/222695445438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없는 사회가 하루 빨리 앞당겨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