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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죽음'은 운명에 기대어 보는 것 말고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하지만,'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노력하기에 따라 줄여볼 수는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점이다. '근로자'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근로자가 매일 or 매주 or 매월 급여소득을 얻고,소비한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각종 세금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이것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할 수는 없다. 연중에는 기본적인 세금 납부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해당년도가 마감되면, 연간 납부해온 세금과 환급받아야 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연말정산'이다.그렇다면, 연말정산 후, 세액이 계산되는 흐름을 살펴보자. 예시) 연봉 5,000만원.. 2024. 12. 9.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기! 2024년도분 고향사랑기부가 12/27(금)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2024년도분의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면,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그 좋은 걸 이제야 알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알아보고 신청해보자.2021년 10월 19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 2024. 12. 3.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다.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시기이다.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면, 세금을 아껴볼 수 있다.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 3층 보장체계를 권장한다. 3층: 개인연금(개인이 알아서 노후 자금 적립)2층: 퇴직연금(직장 근로자로 일하면서, 회사와 함께 노후 자금 적립)1층: 국민연금 보통의 직장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 1층과 2층의 노후보장 체계는 갖추고 있다. 하지만, 3층의 개인연금은 개인이 알아서 챙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정부는 3층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게끔 '소득세 세액공제'를 통해 유인한다. '연금계좌'는 크게 직장 근로자만 가입 가능.. 2024. 11. 10.
5/1 근로자의 날은 휴일인가? 5/1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알고 있었는데, 달력을 보고나서 깜짝 놀랐다. '근로자의 날'의 달력표시 색깔이 빨강색이 아니다!  이게 뭐지? 이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닌가?  정신을 가다듬고, 과거의 '근로자의 날' 달력들을 뒤져보니, 모두 빨강색이 아니었다.     그런데, 난 그동안 어떻게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2016년도에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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