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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투자)

IRP에 대한 궁금증,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좋은 점

by 클아우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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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돈의 퇴직금을 받은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퇴직금(목돈)을 예치한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

은행직원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일시금) 중 소득세,주민세 공제금을

해당 은행에서 개설한 IRP계좌로 입금해주길 원했다.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우리회사는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그래서 포스팅 시작!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2022년 4월14일 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의거하여 IRP계좌로 이체해야한다.

*퇴직금 수령 전 점검사항

☞ 나이(55세 기준): 5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근로자가 55세 미만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 무조건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예외1)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할 때

상환금 외에 퇴직금은 IRP로 수령해야 한다.

예외2)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IRP가 아닌 별도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가 55세 이상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 퇴직금(일시금) 또는 IRP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

*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굳이 IRP로 수령해야 하는가?

☞ 퇴직금은 나의 소중한 노후자금

퇴직금을 한번에 받으면 탕진해버릴 수 있다. 노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IRP 계좌는 어디에서 개설하나요?

☞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1금융사 당 계좌 1개만 개설 가능하다.

ex) 미래에셋 IRP계좌 1개 + 삼성증권 IRP계좌 1개 + 우리은행 IRP 계좌 1개 개설 가능

*세액공제용으로 개설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해도 되나?

☞ 그렇다. 기존에 개설해놓은 IRP계좌로 수령하거나,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도 가능하다.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장점은?

☞ 퇴직금으로 일시에 수령 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IRP로 수령할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과세이연 혜택 있다.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55세 이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수령 기간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연금수령기간 11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만 부과

즉, 세금 할인효과가 있다.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 예외적으로, 중도인출가능한 사유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세제혜택 불가)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 1회 한정)(세제혜택 불가)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세제혜택 가능)

4)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세제혜택 가능)

5)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세제혜택 가능)

6)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세제혜택 가능)

7)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세제혜택 불가)

*퇴직금을 연금저축 계좌로도 수령가능한가?

☞ 55세 미만은 무조건 IRP로 수령해야한다.

☞ 55세 이상은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도 가능하다.

*퇴직금의 일부만 IRP에 넣을 수 있나?

☞ 55세 미만은 안된다.

☞ 55세 이상 가능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일부만 IRP 계좌로 이체 가능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이체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IRP 계좌로 환급

*IRP 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퇴직금을 분산 수령할 수 있나?

☞ 55세 미만은 안된다.

하나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여러개의 IRP계좌로 분산은 안되고

각기 다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각기 다른 IRP계좌에 넣는 건 가능하다.

자료사진: cohaus

*IRP 연금 수령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

1)연금인출 기간(월/분기/년) 또는 금액 지정하여 수령 가능

2) 기간, 금액 지정하지 않고 수시수령 가능(단,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세제혜택 감소)

*IRP 계좌로 벌어들인 운용수익 인출 시, 세금은 얼마나 과세되나?

☞ 55~69세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과세

70~79세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4.4% 과세

80세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과세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운용수익이 재원인 경우, 종합과세 된다. 이자, 배당소득의 합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

그래서 결론은?

당장 목돈이 필요없다면, IRP 계좌로 연금 받아서, 노후에 세제 혜택을 받자.

(※ IRP 계좌로 받았다더라도, 바로 해지가능하며, 퇴직금(일시금)과 같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