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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업 규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곤 한다.
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어떻게 분류할것인가?
에 대한 답은 하기 어렵다.
아예 규모가 크거나 아예 작은 기업의 경우는 답하기 쉽지만,
가운데 끼어 있는 중견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정리해본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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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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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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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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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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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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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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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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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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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군에 속한 기업
*중견/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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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이 연간 400억원 ~ 1500억원 이상(업종별 상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 10조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기업
|
*평균매출액이 연간 400억원 ~ 150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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