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대단히 높은 국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다'는 말은 '기업이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예를들어,
코로나19로 식당, 영화관 등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소속 직원들을 대량해고 시키기도 하고, 물류를 배송할 트럭기사가 부족해서 높은 연봉을 주고 트럭기사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조직과 인원을 운용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금방 다른 곳에 재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지 않다. 경직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우려한다.
정규직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입장에서도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다.
일하고 있는 곳을 그만 둘 경우, 당장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고, 사실 그렇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계약직(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
계약직원을 사용할 경우,
그 직원의 계속근로가긴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킨다.
그러면 2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직원과 이별하고, 새로운 계약직(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재교육시켜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4조6'에 근거하여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된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새로 한다면, 최초 계약기간부터 근속일수로 인정이 되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사건번호. 대법원 1995.7.11 선고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계속근로년수(근속일수)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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