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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노무)

'조기재취업수당' 알고 있는 사람?

by 클아우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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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라는 대카테고리 중 '취업촉진수당'에 속해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던 실업급여는 중단된다.

그런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꽉꽉 채워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실업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이다.

그럼 어떤 조건(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필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인 경우, 제출서류: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득실확인,국민연금가입증명)

-자영업자인 경우, 제출서류: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은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에 빨리 성공 할 수록 좋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성공한다면,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소득이 빨리 발생해서 좋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http:// 출처: https://hacky2.tistory.com/entry/실업급여-받게-해줄-수-있나요실업급여-조건 [독서와수필그리고리뷰]